3.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예금채권은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앞서 본 지명채권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도 적용될 것이나
예금채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다.
나. 양도금지특약과 가압류의 효력
예금약관은 대출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된 경우 예금주의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기명식 예금을 제외하고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압류(가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76.1O.29. 76다1623). 사인의 일반재산 중에서 압류금지재산을 만드는 것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를 허용하면 채권자의
지위가 침해되며 전부명령에 있어서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자채권은 예금채권의 종된 권리이므로 예금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전부되면 이자채권도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한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피압류예금채권의 특정
예금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의 이름, 거래지점, 예금의 종류 및 계좌번호,
예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예금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제3자에게 예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채권자로서 이를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피압류채권의 특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특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장래 발생될 채권인데, 이러한 장래채권이
피압류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의 확정이 가능하며 그 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장래에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도 위 요건에 부합되면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원심의 설시를 탓하지 않으면서
다만,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압류명령의 송달당시 가지고 있는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채권만을 의미하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목적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고치는 것은 압류목적채권의 동일성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에 소급효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1.9.25. 2001다48583). 실무는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금채권이
피압류채권인 경우 그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시하여 가압류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다수이나, 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장래 입금할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장래 어느 시점에 얼마의 예금을
예입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가압류 대상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강력하다.
가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와 관련하여 통상의 실무는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성질상 위 5가지 예금종류에 포섭될 수 없거나(예컨대, 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
상호부금 등), 2가지 이상의 예금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비전형적 예금이 늘어났다. 가압류할 예금채권을 현재의 실무와 같이 표시한다면 이러한
예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예금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예금의
종류를 특정하여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각 금융기관마다 개발한 예금의 종류가 다양하여 채권자가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타 예금'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채권가압류명령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는데, '기타 예금'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특정성을 흠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강력하다.
다음으로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법률적으로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점에 입금된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본점으로 송달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 그러나 본점으로 가압류명령을 송달하면 본점에서는 송달받은 후 이를 다시
관련 지점에 연락하여야 하는데, 만일 해당 지점에서 가압류사실을 연락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2중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의 채무자와 동일한 이름의 모든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급정지를 시킨다면 가압류명령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가압류명령에 채무자인 예금주의 이름 외에 주소를 기재하나 주소는
변경가능성이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주의 주소변동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압류대상 예금채권의 특정을 위해 피압류채권목록에 은행명과 함께 적어도 취급지점명을
기재하게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용이하게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색출할 수 있도록 예금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1개의 신청으로 1인의 채무자(예금채권자)가
수인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예금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가이다. 다수의 실무는 이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청할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는 사실상 수건의 가압류신청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을
상향조정하기도 하고, 과잉가압류가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제3채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채무자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가압류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의 기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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